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
버전 loc-v1.0 · 시행일 [시행일] · 필수
이 약관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.
OS4U는 회원이 근무 중일 때에만 위치정보를 수집하며, 퇴근하면 수집을 멈춥니다.
동의는 용역(현장) 단위로 받고, 그 용역이 끝나면 동의도 함께 끝납니다.
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[상호](이하 “회사”)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에 대하여 회사와 개인위치정보주체인 회원 사이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사업자 정보)
| 상호 | [상호] |
| 대표자 | [대표자명] |
| 주소 | [주소] |
| 전화번호 | [대표전화] |
| 이메일 | [이메일] |
| 위치정보 관리책임자 | [성명] / [직위] · [전화] · [이메일] |
제3조 (약관의 효력과 변경)
-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- 회사는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 시 적용일자와 변경사유를 밝혀 적용일자 7일 전(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)부터 공지합니다.
-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에 대하여 회사는 다시 동의를 받으며,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이 경우 용역 참여가 불가능합니다(제6조 참조).
제4조 (서비스의 내용과 이용요금)
- 회사가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.
| 서비스 | 내용 |
| 출퇴근 확인 | 회원이 출근·퇴근을 기록할 때 담당 구역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. |
| 근무 중 위치 확인 | 근무 시간 동안 일정 주기로 위치를 기록하여, 담당 구역에서 업무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합니다. |
| 구역 안내 | 회원에게 배정된 담당 구역과 방문 대상을 지도로 안내합니다. |
- 위치기반서비스는 무료입니다. 다만 이동통신망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데이터 통신료는 회원이 가입한 통신사의 요금 정책에 따르며 회원이 부담합니다.
제5조 (위치정보의 수집 방법·주기·범위)
- 수집 방법 — 회원의 모바일 기기에 설치된 OS4U 앱이 기기의 위치 기능(GPS 및 통신사 기지국·Wi-Fi 정보)을 통해 확인한 좌표를 회사 서버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수집합니다.
- 수집 시점 — 출근 기록 시점부터 퇴근 기록 시점까지만 수집합니다. 퇴근한 뒤, 근무일이 아닌 날, 앱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수집하지 않습니다.
- 수집 주기 — 근무 중 약 15분 간격으로 수집합니다. 출퇴근을 기록하는 순간에는 그 시점의 위치를 함께 수집합니다.
- 수집 범위 — 좌표(위도·경도), 측정 시각, 위치 정확도 값을 수집합니다. 방문한 장소의 상호나 이동 경로의 목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.
- 수집하지 않는 경우 — 현장 사무실에서만 근무하는 전산 직책의 회원에 대해서는 근무 중 위치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.
- 회원은 기기의 설정에서 위치 기능을 끌 수 있습니다. 다만 이 경우 출퇴근 기록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아 근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늦게 보내는 경우 — 통신이 끊기면 앱이 위치 기록을 잠시 보관했다가 연결되면 보냅니다. 보낸 기록은 기기에서 바로 지웁니다. 72시간 안에 보내지 못한 기록은 기기에서 폐기합니다. 측정한 지 72시간이 넘어 도착한 위치 기록은 회사가 저장하지 않고 버립니다.
제6조 (동의의 범위와 철회)
- 위치정보 수집·이용 동의는 회원가입 시점이 아니라 개별 용역에 지원하는 시점에 받습니다. 동의의 효력은 그 용역에 한정되며, 다른 용역에는 미치지 않습니다.
- 용역이 종료되면 그 용역에 대한 동의도 함께 종료됩니다. 새 용역에 참여하려면 다시 동의하여야 합니다.
- 회원은 언제든지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 철회는 앱의 「내 정보 > 동의 관리」 화면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.
- 철회하면 회사는 즉시 위치정보 수집을 중단하고, 이미 수집된 이동 경로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. 다만 이미 근무한 날의 보수 근거가 되는 지점과 법정 확인자료는 제9조 제5항에 따라 처리합니다.
- 철회한 날의 근무는 그대로 인정됩니다. 이미 수행한 근무에 대한 보수는 철회를 이유로 줄어들지 않습니다.
- 다만 위치정보 수집은 현장 근무 확인의 근거이므로, 철회한 뒤에는 해당 용역을 계속 수행할 수 없습니다. 회원은 이 점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.
- 회원은 위치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에 대한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이를 거절하지 않습니다.
제7조 (위치정보의 보유목적과 보유기간)
| 구분 | 보유목적 | 보유기간 |
이동 경로 (근무 중 주기적으로 수집한 좌표) |
담당 구역 안에서 근무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|
수집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지체 없이 파기 |
근무를 증명하는 좌표 (출근·퇴근 지점, 구역 이탈 지점) |
보수 산정의 근거이자, 근무·정산에 이의가 제기됐을 때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 |
용역 종료 후 1년 (그 뒤에는 좌표를 지우고 아래 판정 결과만 남김) |
세대 방문 지점 (방문 결과를 입력한 곳의 좌표) |
방문 결과가 그 세대 근처에서 입력됐는지 확인 |
세대 정보 처리 위탁이 끝날 때 파기 (세대와의 거리 값만 남김) |
출퇴근 판정 결과 (구역 내/외 여부, 거리) |
보수 산정과 이의 처리의 근거 |
근무 기록과 함께 지급일로부터 5년, 그 뒤에는 개인과 연결을 끊은 형태로 보관 (좌표는 담지 않음) |
| 위치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사실 확인자료 |
위치정보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법정 기록·보존 |
수집일로부터 6개월 이상 (회사 보존기준: 1년) |
- 회사는 위치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·보존합니다. 이 자료는 회사가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.
- 나누어 관리합니다. 근무 중 이동한 경로는 90일이 지나면 지웁니다 — 근무가 담당 구역에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나면 더 둘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.
다만 출퇴근을 찍은 지점, 구역을 벗어난 지점은 그 자체가 보수의 근거이므로 용역이 끝난 뒤 1년까지 보관합니다. 그 뒤에는 좌표를 지우고 구역 안이었는지와 거리만 근무 기록으로 남깁니다.
이 좌표들은 나중에 “그날 정말 현장에 있었는가”를 확인해야 할 때 회원님을 보호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— 지워 버리면 회사도 회원님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.
세대를 방문한 지점은 따로 관리합니다. 회사가 발주처에게서 맡아 처리하는 세대 정보의 위탁이 끝나면 함께 파기하고, 세대와의 거리 값만 남깁니다. 방문 지점이 남아 있으면 그 세대의 집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.
- 근무를 증명하는 좌표는 지점 하나일 뿐, 이동 경로가 아닙니다. 90일이 지나면 어디를 거쳐 다녔는지는 남지 않습니다.
- 장애 복구를 위한 백업은 전체를 7일만 보관합니다. 따라서 이동 경로는 수집 후 최대 97일이면 백업까지 포함해 완전히 사라집니다.
제8조 (제3자 제공)
- 회사는 회원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- 발주처에 제공되는 것은 구역별 진행 현황 등 집계된 결과이며, 개별 회원의 좌표나 이동 경로가 아닙니다.
- 회사가 향후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와 제공 목적을 미리 알리고 별도의 동의를 받습니다.
- 회사가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회 회원에게 제공받는 자·제공일시·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합니다. 다만 회원이 미리 통보받을 매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매체로 통보하며,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유가 소멸한 후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.
- 법원의 영장,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 등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.
제9조 (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)
- 회원은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- 회원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다음 자료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, 그 자료에 오류가 있으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않습니다.
-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사실 확인자료
-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법령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와 내용
- 위 권리는 앱의 「내 정보」 화면 또는 고객센터([대표전화] · [이메일])를 통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.
- 회원이 동의를 철회한 경우 회사는 이동 경로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.
다만 다음 둘은 남습니다 — 철회 이전에 이미 수행한 근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서입니다.
- 이미 근무한 날의 출퇴근·구역 이탈·세대 방문 지점 등 보수 산정의 근거 — 이것까지 지우면 그날 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없어 보수를 드릴 수 없습니다. 출퇴근·구역 이탈 지점은 용역 종료 후 1년이 지나면, 세대 방문 지점은 세대 정보의 위탁이 끝나면 좌표를 파기합니다(구역 판정 결과와 거리는 근무 기록으로 지급일로부터 5년, 그 뒤에는 개인과 연결을 끊은 형태로 보관).
- 위치정보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확인자료 — 법이 정한 보존기간이 지난 뒤에 파기합니다.
제10조 (법정대리인 및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)
- 회사의 서비스는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므로 8세 이하의 아동, 피성년후견인 등을 대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.
- 회사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·이용·제공하지 않습니다.
제11조 (위치정보 관리책임자)
회사는 위치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회원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위치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
| 위치정보 관리책임자 | [성명] / [직위] |
| 연락처 | [전화] · [이메일] |
제12조 (손해배상)
- 회원은 회사가 위치정보법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.
-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제13조 (면책)
-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
-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
-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
- 회원의 기기 설정·성능 또는 위치 기능 차단
- 위치정보는 위성 신호와 통신 환경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회사는 지하·실내·고층 건물 밀집 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측위 오차 자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, 이러한 오차로 근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상급자의 승인 절차로 처리합니다.
제14조 (분쟁의 조정)
- 회사와 회원은 위치정보와 관련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성실히 협의합니다.
-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그 밖의 분쟁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서 해결합니다.